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의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영리 목적 사업자, 비영리 단체, 개인 등
- 공공기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에 따른 기관
- 친목단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영 제32조제2항 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응용 시스템
-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영 제3조)
- 개인영상정보: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
-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 개인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익명화할 수 있는 경우 익명화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경우, 이 지침과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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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 명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회통념상 동의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매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도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의 경우만 허용됩니다.
-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제8조(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제공받는 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 동의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화 동의 시 녹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친목단체 운영을 위한 일부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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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35조(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대상입니다.
제39조(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41조(보관 및 파기)
- 보관 기간이 경과한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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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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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62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 적용 제외)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부 벌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목적 외 이용 시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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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방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