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차놀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의 행위
  2. 개인정보처리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영리 목적 사업자, 비영리 단체, 개인 등
  3. 공공기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에 따른 기관
  4. 친목단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등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영 제32조제2항 해당자)
  6.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응용 시스템
  8.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등(영 제3조)
  9. 개인영상정보: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정보
  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
  11. 공개된 장소: 공원, 도로, 지하철,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처리자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수집한 개인정보는 익명화할 수 있는 경우 익명화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경우, 이 지침과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3. 명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회통념상 동의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공개된 매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도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의 경우만 허용됩니다.
    •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제8조(목적 외 이용·제공)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제공받는 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2.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동의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전화 동의 시 녹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친목단체 운영을 위한 일부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35조(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대상입니다.

 

제39조(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제41조(보관 및 파기)

  1. 보관 기간이 경과한 개인영상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2.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제5장 보칙

 

제62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 적용 제외)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부 벌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목적 외 이용 시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칙

이 방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